돌아가신 고모님 딸의 유산상속 몫은?
56년전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 부실로 고인이 되신 고모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성인이 된 지금, 제 아버지께 돌아가신 고모님 몫의 유산 상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할머니 생전 어릴적 한번 외가집을 다녀간 것 외엔 교류가 없었고 그 조카딸이 시집갈때 제 부모님께서 혼수 장만하도록 장롱 가구비를 건네셨습니다. 그외 금전 후원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고인이신 고모님의 딸에게 제 아버지가 유산 상속의 의무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의 몫을 상속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서 대습상속 분을 청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청구 취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촌관계에서 상속 의무는 일단 발생하지는 않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에서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다만, 56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선순위 상속인으로 자녀인 작성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권자인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모님의 딸이 주장하시는 상속의 피상속인이 작성자님의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의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상속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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