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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후투티64
제가 택시를운전을 하며 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주정차과태료 고지세가
날아와서 뭐지하고 확인해보니 밤10시22분34초에
찍은사진과 밤10시24분20초에 찍은사진이
첨부되어 있네요 그럼2분14초밖에 서있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나왔습니다.손님들이 계속있는것도
아니고 잠시 손님기다린다고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있는걸 찍어서 올리는 시민도 참 어이가 없네요
나온 과태료는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릎아파어깨아파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그리고 소화전옆에 정차를 했다면 과태료를 내야할겁니다 관할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할인없는 금액으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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