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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12
제가 편의점을 들리느라 3분정도 주정차했는데 횡단보도에 1cm정도 살짝 걸쳐져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당해서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제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여보니 신고하신분도 횡단보도에서 마찬가지로 5분동안 주차해놓고 제 차량을 사진찍고 신고하였는데 이거 역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신호등도 꺼져있는 사람도 잘 안다니는 아파트 공사지역이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역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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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사람도 동일하게 주정차를 위반한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