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매해 1주택자가 됐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살고 계시니 전입신고 하셨을거라 생각)
저는 지금 사정상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에 월세 사는 중이라 전에 살던 전셋집 전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본가에 전입신고를 잠시 했다가
세입자 전세 만기 후에 제 집으로 실거주할까 하는데요
그럼 1년 반 정도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두 주택 다 팔지 않을 건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에 잡히는지요? 본가는 보유 기간이 엄청 오래 돼서 종합부동산세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전입이 되는 곳에 월세를 갈걸 후회중이네요..
머리가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