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 임대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1월 15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3월 15일 부터 입주가 가능해서 2달 간 같은 오피스텔에서 단기 임대로 거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집이라 전입신고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집이나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출이 필요하기 때문)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세대원 신분으로 다음 전세 계약 시 대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2.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만약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주 신분으로 다음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외에 전세 기간이 조금 떴을 때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