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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14
선량한물수리1423.12.21

전세 계약일 맞추기 위한 단기 임대 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단기 임대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1월 15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3월 15일 부터 입주가 가능해서 2달 간 같은 오피스텔에서 단기 임대로 거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집이라 전입신고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집이나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출이 필요하기 때문)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세대원 신분으로 다음 전세 계약 시 대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2.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만약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주 신분으로 다음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외에 전세 기간이 조금 떴을 때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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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시에는 해당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되실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형제,자매간 동일세대로써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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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세대원 신분으로 다음 전세 계약 시 대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없습ㄴ디ㅏ.
    3. 만약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주 신분으로 다음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 독립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금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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