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 맞추기 위한 단기 임대 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단기 임대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1월 15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3월 15일 부터 입주가 가능해서 2달 간 같은 오피스텔에서 단기 임대로 거주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집이라 전입신고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집이나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전출이 필요하기 때문)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세대원 신분으로 다음 전세 계약 시 대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2.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만약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주 신분으로 다음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 외에 전세 기간이 조금 떴을 때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시에는 해당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 되실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형제,자매간 동일세대로써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세대원 신분으로 다음 전세 계약 시 대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동생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 없습ㄴ디ㅏ.
3. 만약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대주 신분으로 다음 전세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독립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보증금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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