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장에 대해
횟수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회를 보장하고 3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10회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증상의 개선, 병변의 호전이 확인 되는 경우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0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지,소견서 등
증상의 개선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