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첨부합니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신고시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2026. 1. 1. 시행되고 있는 민법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