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안에 있는 분할상환약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내용에 3개월 연체시 다시 법적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는데요.
연체 기간이 연달아서가 아닌 통으로 될 경우 인걸까요?
제가 약정을 하고
2개월 동안 연체뒤
4개월 정도 이자 납부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번 달에 이자를 못낼 것 같은데
3개월 연체가 되어서 다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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