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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건물(주거용원룸, 2종근린생활시설)을 최초 취득 후 처음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1. 건물(주거용원룸, 2종근린생활시설)을 최초 취득 후 처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룸에 대해서는 면세인것으로 압니다. 해서, 매출세액을 작성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홈텍스 전자세금계서상 확인이 됩니다.

(내용은 부동산취득관련 법무사비+근린생활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근생인 부분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저희는 이에 대해 면세로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잡히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을 부가세 환급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급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 실제로는 면세 상황이지만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2/10일까지 진행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홈텍스에서 진행하고자 버튼을 눌렀더니 면세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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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불가합니다. 면세사업에 지출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만가능하므로 우선 사업자등록에서 면세로 변경한 다음에 사업장현환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동산임대업자가 근린생활(일반상가)를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주거 이외의 용도로 임대를 하다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면세사업 전용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근린생활(일반상가)를주택으로 사용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장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결국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전부 주택임대인 경우로써 면세사업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하시는 경우에는 면적비율로 안분합니다.] 만약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는 경우 추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후 근생부분을 과세로 전용하시면 불공제된 근생부분매입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면세사업수입금액에 임대료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동산을 상시 거주용인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3. 만약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것이라면 업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종을 추가하시거나 현재 사업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