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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물(주거용원룸, 2종근린생활시설)을 최초 취득 후 처음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1. 건물(주거용원룸, 2종근린생활시설)을 최초 취득 후 처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원룸에 대해서는 면세인것으로 압니다. 해서, 매출세액을 작성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종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환급받을 매입세액이 홈텍스 전자세금계서상 확인이 됩니다.

(내용은 부동산취득관련 법무사비+근린생활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근생인 부분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시 저희는 이에 대해 면세로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잡히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을 부가세 환급 진행할 수 있습니까?

환급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 실제로는 면세 상황이지만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구요. 그러면 2/10일까지 진행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홈텍스에서 진행하고자 버튼을 눌렀더니 면세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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