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익 칸 기입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으로 일반사업자등록상태에서
도시형생활주택(두룸) 구입 후 주택임대사업등록 영위중입니다.
주택임대(오피스텔과 두룸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일반사업자등록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월세(6개월동안수입)을 "면세수입" 칸에 기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입 하지않고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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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주택임대로 인한 면세수입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면세수입금액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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