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으로 일반사업자등록상태에서
도시형생활주택(두룸) 구입 후 주택임대사업등록 영위중입니다.
주택임대(오피스텔과 두룸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알고있는데요.
일반사업자등록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택월세(6개월동안수입)을 "면세수입" 칸에 기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입 하지않고 차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임대로 인한 면세수입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면세수입금액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