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남자친구 명의로 비과열지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잔금일이 더 빨라서요
제가 1억 5천정도 계좌이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같은걸 물게 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돈을 보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1.5억을 이체하시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