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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아파트 구매 자금 계좌이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할 남자친구 명의로 비과열지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잔금일이 더 빨라서요

제가 1억 5천정도 계좌이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같은걸 물게 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돈을 보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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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1.5억을 이체하시고 정기적으로 상환을 받으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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