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아파트를 들어가려는데
제 돈 1억5천,현 세입자 1억5천보증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갖고있는 돈 1억6천을 저에게 입금하고
전 그걸로 전세보증금 돌려줘서 입주하려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된다면 안 내려면 어찌해야할까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진행해야할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