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인적 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자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무이자로 차입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로 입금 및 향후 계좌로 반환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자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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