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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4

여자친구가 1억6천을 저에게 입금하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3억아파트를 들어가려는데

제 돈 1억5천,현 세입자 1억5천보증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갖고있는 돈 1억6천을 저에게 입금하고

전 그걸로 전세보증금 돌려줘서 입주하려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된다면 안 내려면 어찌해야할까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진행해야할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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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경우에 계약을 하실때 공동명의로 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증여문제등 신경쓰실필요가 없는것이니 공동명의로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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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인적 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자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 의도, 횟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무이자로 차입한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로 입금 및 향후 계좌로 반환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받은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자(=수증자)는 자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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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제 3자의 상태이고 돈을 결국에는 돌아오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부동산 취득시 공동명의로 한다든지 별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써주시고 원금을 소액 상환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나중에 돌려주실 금액이기 때문에 차용증과 매달 돈 갚아나가는 증빙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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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에게 1.6억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여자친구는 법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1.6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고, 만일 혼인신고 이후 증여를 받는 다면 배우자증여공제 6억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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