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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보자입니다

초보자입니다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혼인 전 증여세 등 문의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고 실거주목적으로 아파트 매매 알아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금 예비 신랑한테 주고 예비신랑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 예정이고, 생애최초 주담대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대출 받은 후 나중에 할건데 증여세 라던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혼인 전 증여세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차라리 가능하다면, 제 자금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예비신랑 이름으로 주담대대출과 신용대출 받고나서 혼인신고 후에 제가 갖고 있던 자금으로 대출 갚는 게 차라리 더 간단(?)하고 깔끔할까요 ..?

처음이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체크할 게 파도 파도 계속 나와서 너무 어렵고 어려워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분이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는 증여에 해당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대출은 은행에 잘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