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네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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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로 정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이 없다면, 회사에 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업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교통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출근 지시시 교통비를 요구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 출장비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거나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장소가 아닌 타회사를 다녀오라고 하는 것은 출장명령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사전에 문의하셔서 비용관계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 경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규 등에서 정할 내용이나,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인사팀에 이를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 또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한번 회사에 요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요구하거나

      실비변상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에서는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법에 규정한 바는 없더라도 실비보상을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