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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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로 정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이 없다면, 회사에 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업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교통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출근 지시시 교통비를 요구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는 아무런 명시 사항은 없습니다.
>> 출장비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거나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장소가 아닌 타회사를 다녀오라고 하는 것은 출장명령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사전에 문의하셔서 비용관계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출장시 발생하는 교통 경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내규 등에서 정할 내용이나,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나 인사팀에 이를 문의하시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 또는 교통비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교통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한번 회사에 요청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 주말근무지시를 받아서 발생한 교통비에서 대해서 정산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요구하거나
실비변상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통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에서는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 범위에 속합니다. 법에 규정한 바는 없더라도 실비보상을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