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하기전 cctv 자료가 사라질까봐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의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