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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되면 해당증거는

증거보전 신청후 인용되어 증거확보가 되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해당증거를

열람할수 있나요

본안소송제가목적이니

본안소송을 제시안하면 못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전 결정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승부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