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솓그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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