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보험으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해보험으로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보상비율이나 제약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는 교통사고, 전도, 추락 등의 우연성, 외래성이 있는 사고를 말하므로 교통사고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가입하신 일반상해의 담보에 해당하여 보장효력이 있는 특약을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는 모든 상해부분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에 포함되니 응당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후유장해,입원비,수술비,골절 등 비율없이 가입금액 만큼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보험으로는 우선 장해율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상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상해보험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들어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자동차사고 관련은 자기부담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이랑 혼돈이 있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일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잘 구분하시어 파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거나 현금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되거든요.

      그래서 일배책특약이 너무너무 좋은 특약이죠^^또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한도는 1억씩

      증액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하신 상품중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부담금액이 없더라도 처리받은 의료비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보험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됩니다.

      예를들어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깁스치료비,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

      교통사고는 일반상해의 하위단계라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 위 특약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내 부담금이 없어도 교통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실비보험은 보상이 안되며, 상해입원일당 / 수술특약 / 후유장해 등 실비가 아닌

      다른 특약은 보상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2009년이전에 상해의료비보험을가입하셧다면 교통사고시 상해의료비에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50%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상대방 100% 과실 교통 사고인 경우 또는 산재로 치료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총 진료비의 50%를 누가 부담했는지 따지지 않고 가입 한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 범위에 교통상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교통사고로 입원,수술 또는 후유장애발생시에 가입중인 일반상해보험에서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 중 1세대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상품에 따라 100% 또는 5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해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일반 상해는 교통 사고, 추락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를 말하므로 교통 사고도 해당 됩니다.

      일반 상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담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원비. 수술비등 해당 항목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따로 보상비율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보장이 불가능하며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치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보험으로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일반상해보험에 해당이 되나,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가입담보를 기초로 보상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보상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잘생각해보시면 상해에 해당되시기때문에 상해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은 가입당시에 보장내용에 적혀있는대로 보장이됩니다. 보장비율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에서는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50% 보상가능합니다.

      2009.9 이후 가입상품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