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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2.12.05

일반상해보험으로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해보험으로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보상비율이나 제약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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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는 교통사고, 전도, 추락 등의 우연성, 외래성이 있는 사고를 말하므로 교통사고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가입하신 일반상해의 담보에 해당하여 보장효력이 있는 특약을 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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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는 모든 상해부분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에 포함되니 응당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후유장해,입원비,수술비,골절 등 비율없이 가입금액 만큼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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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보험으로는 우선 장해율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상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상해보험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들어있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자동차사고 관련은 자기부담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이랑 혼돈이 있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일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이렇게 잘 구분하시어 파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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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일배책으로 처리를 하거나 현금으로 합의를 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되거든요.

    그래서 일배책특약이 너무너무 좋은 특약이죠^^또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한도는 1억씩

    증액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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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하신 상품중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부담금액이 없더라도 처리받은 의료비의 50%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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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보험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됩니다.

    예를들어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깁스치료비,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

    교통사고는 일반상해의 하위단계라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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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었어요.

    - 위 특약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내 부담금이 없어도 교통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실비보험은 보상이 안되며, 상해입원일당 / 수술특약 / 후유장해 등 실비가 아닌

    다른 특약은 보상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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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2009년이전에 상해의료비보험을가입하셧다면 교통사고시 상해의료비에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50%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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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상대방 100% 과실 교통 사고인 경우 또는 산재로 치료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총 진료비의 50%를 누가 부담했는지 따지지 않고 가입 한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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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 범위에 교통상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교통사고로 입원,수술 또는 후유장애발생시에 가입중인 일반상해보험에서 보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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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 중 1세대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상품에 따라 100% 또는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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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상해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일반 상해는 교통 사고, 추락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를 말하므로 교통 사고도 해당 됩니다.

    일반 상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담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원비. 수술비등 해당 항목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따로 보상비율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보장이 불가능하며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치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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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해보험으로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도 일반상해보험에 해당이 되나, 님이 가입한 보험담보에 따라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가입담보를 기초로 보상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보상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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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잘생각해보시면 상해에 해당되시기때문에 상해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은 가입당시에 보장내용에 적혀있는대로 보장이됩니다. 보장비율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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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 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에서는

    가입연도에 따라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도 50% 보상가능합니다.

    2009.9 이후 가입상품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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