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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앵무새224

와일드한앵무새224

24.09.06

법원판결문에 대한 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요구하는 채권자

법원판결문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전을요구합니다. 판결문을 받고 납부를 하려고 판결문에 등록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추가로 금액을 훨씩 더 요구를 하며 통장등의 압류를 핑계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경우 법원 판결문의 금액보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을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만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어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