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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샤
나라샤23.10.01

Q.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

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여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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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결과 및 비용부담 주문 결과에 따라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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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청구하셨으면 변호사비용은 20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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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를 하는 경우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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