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
Q.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여 채권자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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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결과 및 비용부담 주문 결과에 따라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청구하셨으면 변호사비용은 20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를 하는 경우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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