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쓰고 부가가치세 0으로 썼는데 10%부가된 금액을 싸야되는거라면 예를들어 고객에게 받는 금액이 62,000원이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란에는 얼마를 써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10%로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