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려요.
공급가액 a원 부가세 b원이라고 했을때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면 부가세를 따로 표시한후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끊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해야하는건가요? 보통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시는 경우, 카드단말기의 경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말기회사에 문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며,
발행때도 부가가치세는 0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시 총 지급받은 금액을 세금포함해서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액 까지 계산해서 발급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얼마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래를 하시면서 부가가치세를 수취할 수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때도 면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이 과세되는 재화라면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에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를 따로 수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업종별 부가가치율 반영)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단말기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기되게 끔 설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계산을 한다면 나누기 1.1 한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일반적인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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