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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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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세금 중에서 매도새라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매도세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세라는 단어 보다는 양도소득세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도세가 아니라 아마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정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