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어떤걸로 이루어진 세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떨 때 양도세를 지급해야하고 어떠한 세금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가를 받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적정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며 산출된 양도소득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상기의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 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대상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건물,토지, 주식 등)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취득할때보다 팔때 차익이 남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