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그건 교통사고인가요?
그렇다면 치이고 그냥 간다면 그사람은 뺑소니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