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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그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에 치이면 그건 교통사고인가요?

그렇다면 치이고 그냥 간다면 그사람은 뺑소니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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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1.0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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