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음주 후 가끔 귀갓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행인과 부딪히게 되면
오토바이사고에 준하여 처벌된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