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 생활비가없다하여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쯤에 아는 동생이 생활비가 없다고 하소연 하여 2백원씩 세번에 걸쳐 빌려줬어요 생활이 나아지면 준다 하더니 감감 무소식 입니다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돈거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