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여금을 돌려 받기 위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용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등)이라도 있어야 이를 가지고 대여 사실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 이나 사기의 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