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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1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받고 있네요

아는 동생이 급하다고 금방(1~2주) 갚는다고

오백만원을 빌려 달래서 제 명의로 대출을 해서

보내주고 나니 차일 피일 미루더니 오십만원씩

두번 계좌 이체후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1월초에 대출해서 빌려준 상황이구요

차용증같은건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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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21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여금을 돌려 받기 위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용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등)이라도 있어야 이를 가지고 대여 사실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변제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 이나 사기의 죄로 고소 등을 해볼 수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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