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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비쿠냐2
굳건한비쿠냐223.04.23
건강보험료 추징은 왜 되는거죠?

이번달 건강보험료 추징이되었는데 전년도 병원간 적도 없는데 왜 추징이 되는거죠? 월급 인상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4대보험 때문에 답답하네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본인 병원력과 무관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 보수로만 산출합니다. 보수외 소득이 있다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 될수가 있고,

    건보료 산출을 4월에 하니 소득이 인상되었으면 1,2,3월 추징을 할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 보수월액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실제 받는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의 차이가 발생했을때 추징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추징(정확히는 정산)은 전년도 실제수령한 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보수월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작년초에 급여(보수월액)를 300만원 받는다고 하고 거기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일년이 지나고 보니 상여금을 비롯해서 수령한 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금 지급 등으로 보수 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 매번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당해 연도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4월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적보험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 간 적이 없어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국가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면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인상율 이상으로 보험료가 올라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의료보험 혜택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더 인상될 수도 있으니 재정 운용이 잘 되서 보험료가 많이 자주 오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그때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가져가는게 아니라 예전 수익등을 확인해서

    "예상" 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가져갑니다. 그 이후 연봉이나 자산등이 정확하게 책정되면

    더 많이 가져갔을 경우 환급 / 덜 가져갔을 경우 추징이 이루어지는거구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의 경우 전년도를 기인하여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작년도 분에 대하여 급여가 인상이 되었다면 추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액이나 변동시 신고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 됩니다.

    다음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내는 건강보험료 책정은 작년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것입니다.

    따라서 4월에 작년 급여를 재산정 해서 건강보험료 인상분 만큼 소급해서 추징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