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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족한개202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 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보육원이 ㅇㅏ니더라도 물품 기부 후 소득공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요서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기부금공제대상이 되는 기부 단체에 기부를 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거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시려는 단체가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단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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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육원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실 경우 그 기부물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faq_view.asp?idx=214&seq=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