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현재 비탑승 보장을 해주는곳이 없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즉 자동차를 운행중 사고를 보상하게 되어, 비탑승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없다면, 비탑승 사고를 내었을때 비탑승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을일이 있다는건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일 때만 보장을 받을텐데
: 운전자보험에서 비탑승 사고시 보상을 하는 것은 자동차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는 것으로 비탑승중 괴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내고, 자동차보험은 비탑승 보장이 없으니까 대인 접수가 안돼서 피해자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건 가해자 개인돈으로 내야되는건가요?
: 비탑승사고의 어떤 경우를 가정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본인이 비탑승중 피해자에게 어떻게 상해를 입힌 것을 가정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탑승하지는 않았으나, 차량을 불법주차중 사고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