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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토끼160
배고픈토끼16021.04.10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것으로 어느 차를 타던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람이 다칠 시에는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딱 자동차 수리 정도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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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년차 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 요 3가지가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입니다

    ●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가 = 운전자보험!

    요 방어비용3가지만 가입하면 연령/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달 3~6천원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근데 요런보험료로 상품판매하기 싫어서

    각종 상해보장들을 같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운전자방어비용 외에 살들을 붙이다보면

    2만원도 되고, 5만원되 될수 있는데요!

    저는 본인이 건강보험을 종합으로 잘 준비했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끼워 넣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 딱하나! 운전자 보험 가입시 중요하게 볼것은!

    6주(42일) 이내 상해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원래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 또는 사망사고, 6주이상의 상해사고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경우 그 처벌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건데요.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시 6주이하의 상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이하의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사진에서 봤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운전습관도 많기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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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대인, 대물이라고 해서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차량 손해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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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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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내차와 상대방차 수리비, 나와 상대편 운전자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상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형사적책임인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추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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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대인, 대물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로 담보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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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말씀데로 운전자보험은 차량에 국한되지 않고 가입(피보험자)기준입니다.

    사고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는데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나누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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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 :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자동차보험 : 민사적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상품 (대인, 대물) 그 밖에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손(자상), 무보험차상해 등..

    운전자보험은 어느 차를 타던지 피보험자가 중과실 사고를 냄으로 인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보상합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그 자동차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전했을 때만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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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참 많이 헷갈리는 보험이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어느차량이나 다 가입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것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경우 상대방 차량이나 사람..그리고 자손.자차에서 본인과 본인 차량 수리도 일정부분 납부하고 치료및 수리를 해줍니다.

    자동차 상해를 가입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하지 않고 가입 범위 안에서 사고를 당한경우와 같이 보상 받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니고 개인적 필요에 ㄸㆍ라서 가입하지만 형사적인것을 담당하는것으로서 형사합의라든가 벌금등을 담당하죠. 거기에다가 상해성 담보들도 같이해서 본인이 다친 급수에 따른 보상이나 상해 수술비등도 함께 넣어서 보상 받는거죠.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따라가는것이 맞아요. 어느차를 타든지 상관은 없지만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승용인지 화물인지 가입구분에 따른 보상은 있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가지 다 가입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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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차량을 소유관리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운전자 방어 보험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벌금 중과실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발생할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안정장치를 구성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책임보험의 경우 상대측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서 나라에서 법적으로 꼭 가입하게끔 한 최소한의 보험이구요 종합보험은 대인,대물 외에 대인에 대하여 무한까지 치료를 보상하고 대물도 10억까지 추가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꼐서 궁금하신 내용중 자기손해나 자동차 부상 특약을 추가하여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용까지 가능하구요 자차 가입을 통해 사고시 자동차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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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제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자차 등

    자동차 수리, 사람의 치료비등을 다보장하는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했거나, 공공건물을 파손했거나, 변호사선임이 필요한경우등 특이한 케이스에 도움이 되는보험입니다.

    3만원에서 3만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준비해두시는건 나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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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나자신을 위한 보험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거에요! 운전자보험도 특약에 따라 내차인지 남차일때 사고인지에따라 보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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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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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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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 민사적 책임 보상

    대물 / 대인 / 자기차량손해 / 신체손해

    *운전자보험 : 형사적 책임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벌금 / 변호사비

    자동차는 필수, 운전자는 선택이지만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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