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중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간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중주택이 3개층이지만 다른 1개층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판별되었을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져서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못 행사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계약시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경매 낙찰금액 외에 임대인에게 제 보증금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적어도 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