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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대복
최대복

인접토지 맞교환시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토지 모양이 않좋아서 인접토지와 100평을교환하여 토지모양을 정리하여 사용할려고합니다.

공시지가 m2당100만원 이며

공시지가는 같은토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상대편과 교환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교환을 하게 되는 데, 토지의 교환도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상대방 토지의 시가(공시가격)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취득한 토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 역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새로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역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