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주간 미화 근무자 (감단X)
평일 / 시업 8: 30 종업 17:30 휴게시간 12:00 ~ 13:00
토요일 (3주당 1회) / 시업 8:30 종업 11:30 휴게시간 X
평일 근무로 이미 소정근로시간을 채워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토요일 월 1회나 격주는 계산할 줄 아는데 3주당 1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을 구하는 계산식과 자세히 풀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평균주수는 365일/7일= 52.14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3주에 1일씩 한다면 1년에 평균 52.14주/3주 = 17.38일 근무하게 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7.38일/12개월 = 1.448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448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3시간×1.448일×시급×1.5"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 209시간
-3주마다 1회 토요근무(실근로 3시간) : 3시간 x 월 평균 약 1.45회 근무 x 1.5(연장가산)
1년은 약 52.14주 입니다. 이에, 3주로 나누어 주면 연간 약 17.38회 근무하게 되며,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약 1.45회 근무로 산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에 3주당 1회를 근무한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4.345/3 회 입니다. 여기에 3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한달간 평균 1.45회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3주(21일) 단위로 근무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실근로시간>
제1주 : 8×5=40
제2주 : 8×5=40
제3주 : 8×5+3=43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40+8)+(40+3×0.5+8)}÷21×365÷12=211
※ 8은 주휴시간, 3×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