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시네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위헌 의견이 2인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고, 후자 사안은 각하의견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인용의견(위헌)이 5인 밖에 되지 않아 기각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