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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
21.02.1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 주문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 주문에 표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하의견 2인 / 위헌의견2인 / 합헌의견2인 = 합헌

인용의견5인 / 각하의견4인=기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는 왜 합헌으로 표시하고 후자는 기각으로 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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