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시 주문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할 때 주문에 표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하의견 2인 / 위헌의견2인 / 합헌의견2인 = 합헌
인용의견5인 / 각하의견4인=기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는 왜 합헌으로 표시하고 후자는 기각으로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시네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위헌 의견이 2인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고, 후자 사안은 각하의견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점에서 인용의견(위헌)이 5인 밖에 되지 않아 기각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헌재는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주문별 평결받식을 채택하고 있고, 위헌판결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각하의견을 낸 2인을 제외하고 위헌의견이 2인에 불과하여 위헌판결의 정족수 미달로 합헌주문입니다.
후자의 경우, 각하의견인 4인을 제외하면 정족수미달로 기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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