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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심리의 결과 재판관5인이 위헌,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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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 헌법재판소법 심판 정족수 규정에 다라 위헌 판결이 아니라 위의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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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제23조 1항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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