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회사이며, 올해 10월에 희망퇴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망퇴직 결과로 상시근로자 총수의 10%이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조건에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변동시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 인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희망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