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