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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7.02

퇴직금 마지막 정산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입사후 1년 지나니 퇴직금 1년치는 놔두고 다음달 부터 매달 15만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3년 채우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받은것과 합하여 세금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급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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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나, 이유없이 지급한 금품으로 보아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 결국 근로자 퇴사시에 산정한 퇴직금과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 정도입니다.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에서 4대보험을 공제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서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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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는 것이고

    중간에 정산 받은 것은 의미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한 경우)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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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그 금액에서 그간 퇴직금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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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당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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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실 매월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당이득)

    제대로 된 퇴직금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차액을 퇴직시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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