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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말쑥한듀공98

건물주가 공동(여러명)이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현재 거주하는 집이 반전세입니다.

벌써 5년이상 거주하면서

중간에 한번 재계약 했는데요.

중간에 재계약시 부동산 비용을 아끼려 집주인(1인) 과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올12월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사이 집주인께서 자녀분들께 재산상속을 하셨더라구요.

건물주는 공동명의(지분율은 좀 달라요)로 자녀분 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된경우 재계약시 계약서에 현재 건물주(자녀분)들 모두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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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건물주 3분 모두의 서명 및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자제분들 중 한분이라도 사인을 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한다면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 행위시 나오지 못한 자제분(실소유 및 등기상소유자)과의 전화 통화를 하여서 임대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듣고 녹임해 놓으시면 더욱 확실한 임대차 계약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