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예쁜다슬기15
예쁜다슬기1522.04.06

전세권 설정된 집의 실소유자입니다. 기존 임대인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전세권설정 말소등기는 서류상 임대인 없이 가능할까요?

저희 집은 다가구주택으로 부모님과 제가 실거주하며 다른 5세대는 세를 주었습니다. 기존 명의자인 제 할머니는 세입자 1세대에 전세권설정을 해주었는데, 이후 저희 부모님이 이혼소송하시던 중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이혼소송 중 부모님의 실자산으로 인정받아 지분5:5로 양도될 계획이었으나,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소송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권설정된 세입자가 이사가게되어,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고자하는데 서류상 임대인은 망자가 되었고 지금이 아니면 더 말소가 어려울것같아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는 못올렸으나, 지분5:5가 인정된 판결문은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부모님 두분이 임대인이 되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고모삼촌들 다섯명까지 모두 관여되어야 가능할까요?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수월한 방법이 있어야 시기를 놓치지 않을수 있을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된 임자주택이라 하여도 설정권자가 등기말소 관련 서류, "해지신청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 등"이 있다면 아무라도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