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된 집의 실소유자입니다. 기존 임대인은 돌아가신 상태인데, 전세권설정 말소등기는 서류상 임대인 없이 가능할까요?
저희 집은 다가구주택으로 부모님과 제가 실거주하며 다른 5세대는 세를 주었습니다. 기존 명의자인 제 할머니는 세입자 1세대에 전세권설정을 해주었는데, 이후 저희 부모님이 이혼소송하시던 중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이혼소송 중 부모님의 실자산으로 인정받아 지분5:5로 양도될 계획이었으나,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지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소송이 이어지고있습니다.
이 와중에 전세권설정된 세입자가 이사가게되어, 전세권설정을 말소하고자하는데 서류상 임대인은 망자가 되었고 지금이 아니면 더 말소가 어려울것같아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는 못올렸으나, 지분5:5가 인정된 판결문은 있는데 혹시 이것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받아 부모님 두분이 임대인이 되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고모삼촌들 다섯명까지 모두 관여되어야 가능할까요?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수월한 방법이 있어야 시기를 놓치지 않을수 있을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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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권 설정이 된 임자주택이라 하여도 설정권자가 등기말소 관련 서류, "해지신청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 등"이 있다면 아무라도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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