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서 계약일이 지나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택 월세계약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거주한지는 5년넘었고요.
첫 2년 계약후 만기되어 다시 3년재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보니 2020년 12월까지 였더라구요!
1년전쯤 집주인(할아버지)께서 자녀분들에게 빌라를 양도 했습니다.
현재 건물주는 자녀 3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대차 계약서를 주인과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 건물주가 자녀분 3분으로 변경됐으니 자녀분 3명과 써야 할까요?
/ 원래 (할아버지)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만기가 지난 현재상황이죠 )
추후 보증금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까요?
주인분들이 워낙 좋아서 큰 걱정은 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혹시나(?) 자녀분들과 분쟁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