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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1.30

서울시 공유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때 치료비 보상을 해주나요?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서울시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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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차체에서 사업하는 자전거보험은 강남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사망 1,00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8주/56일) 6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7주/49일) 5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6주/42일) 4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5주/35일) 3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4주/28일) 2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입원 위로금20만원

    경미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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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 다친 경위가 다른 영조물이나, 자전거의 기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또한 따릉이보험관련 관련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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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당지역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이 가입된곳은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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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친 상황자체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가입하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본인 계정을 통하여 이용할 경우만 해당되며

    • 사고장소가 포함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사고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단, 따릉이 이용 시 본인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에만 보상되며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또한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의 입증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파이낸셜 투데이 출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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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

    공공자전거 치료비 담보
    보험 기간 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3백만원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본인 부담금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관사인 DB손해 보험이나 서울시 따릉이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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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울에서 각 구마다 지자체 보험이 약간씩 다릅니다.

    살고 계신 지역구에 지자체 보험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저거 사고 부상금 보장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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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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