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때 치료비 보상을 해주나요?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에,
서울시에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차체에서 사업하는 자전거보험은 강남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사망 1,00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8주/56일) 6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7주/49일) 5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6주/42일) 4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5주/35일) 3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진단위로금 (4주/28일) 20만원
자전거 및 PM 상해 입원 위로금20만원
경미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져 다친 경위가 다른 영조물이나, 자전거의 기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또한 따릉이보험관련 관련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하시면 처리방법을 안내하여 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당지역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이 가입된곳은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의 정도에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친 상황자체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가입하는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본인 계정을 통하여 이용할 경우만 해당되며
사고장소가 포함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사고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단, 따릉이 이용 시 본인 계정으로 이용했을 때에만 보상되며 서울시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또한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의 입증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파이낸셜 투데이 출저 자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의 경우
공공자전거 치료비 담보
보험 기간 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3백만원 한도로 보상을합니다.
본인 부담금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관사인 DB손해 보험이나 서울시 따릉이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서울에서 각 구마다 지자체 보험이 약간씩 다릅니다.
살고 계신 지역구에 지자체 보험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저거 사고 부상금 보장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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