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인경우 연말정산은 없는건가요?
무직 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보험료등 사용액에 대한 혜택은 없는거죠?
소득은 없는데 지출만 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소득세)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고, 연간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원천징수세액 자체가 없고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무직자의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