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한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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