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교대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야간 근무를 들어가는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기본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본금 정해지면 추가적인 연장, 야간수당 들어갈 예정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년치것을 평균내서 202시간으로 정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일 많은 월근로시간을 205시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시간을 합한 것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 위 계산식은 문제의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무패턴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이를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년 시간을 12로 나눈 평균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