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년차 남성입니다.
그동안 일은 했지만 회사를 자주 옮겨다닌 바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엔 항상 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회사는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올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연말정산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혹시나 뱉어낼 돈이 많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건 어디가서 확인해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https://blog.naver.com/sirabon/221440685136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시점에 직장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질문자가 계산하여 신고납부 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해봐야겠으나 만약 추가로 냈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미납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시고 my 홈택스 란에서 신고납부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대상자였는데 연말정산을 안한경우라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등에서 적발시 가산세와 함께 세금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쪽에 문의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과거 자료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과거 연말정산을 하지도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초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퇴직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다양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라서 세금 환급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그간 환급받지 못했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당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미제출한 경우와 비교해서 세금이 동일하거나 더 줄어듭니다. 미제출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누락, 소득공제대상 누락, 세액공제대상 누락 등 세금을 줄이지 않고, 기본정보로만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