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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2.11.24

연말정산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일한지는 20년 정도고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아니면 회사를 다녀도 돌려받는금액이 얼마안될꺼같아 한적이 없습니다 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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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적은 경우 3.3%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과세미달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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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하셔야하는데 안했다면 세무서에서 한번은 연락이 왔을텐데

    그동안 연락이 온적이 없다는건 안해도 큰 불이익은 없었기 때문일겁니다.

    오히려 신고를 했으면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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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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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한번도 하신적이 없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프리랜서 소득이 적은 경우 환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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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고, 납부할 세액이 없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고, 납부할 세액이 없었을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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