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접촉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조수석 동승자이자 차주입니다. 운전자는 남편이구요.
사고 당시 전 18주 임산부였습니다.
사설 주차장 출차하는 경사로에서 저희가 좌회전해서 나가는 쪽, 상대방은 직진해서 올라오는 쪽이었고
저희가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차 올라오는거 보고 피하려는데 상대방이랑 접촉했습니다.
저희는 운전자 뒷바퀴 휠부터 뒷 범퍼까지, 상대방은 운전자쪽 앞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좌회전 당시 우측에 상가측 물건 적재되어있는것 피하기 위해 저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되었고, 사고 당시 보험사 직원이 현장확인 하였지만 과실을 따질 때 장애물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 과실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저희가 7: 상대방 3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측에서는 자기네 과실은 0으로 우기고 있어서 정확한 과실 비율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당시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놀라서인지 근육통있어 염좌로 둘다 통원치료 중인데 그 와중에 남편은 바빠서 제대로 치료도 못가고 1번 진료본 상태입니다.
대인 담당자한테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남편은 40, 전 50 얘기하면서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데 70으로 합의된 상태고 저희 과실 비율이 많은데다 앞으로 치료 더 받을꺼 생각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사고난지 대략 2주된 상태고 전 임산부라 약도 못먹어서 근육이 뭉쳐서 아파도 겨우 물리치료랑 침치료로만 받고있었는데 벌써 합의해도 되는것인지, 40~50의 저 합의금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님의 경우 과실이 많아 찹의금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비용의 적정성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임신상태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큰 이상이 없다면 조기에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산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급기준에 치료비상계 및 과실상계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과실로 보았을 때는 보험약관상지급기준은 0원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40만, 50만원은 100%거의다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 계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저과실사고에 70만원정도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한분당 그이상으로 합의금 지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담당자 이야기시네요~!
지금 경우에는 향후치료비용을 인정받는 부분이라 합의금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