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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달한반딧불118
활달한반딧불118

임산부 접촉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조수석 동승자이자 차주입니다. 운전자는 남편이구요.

사고 당시 전 18주 임산부였습니다.

사설 주차장 출차하는 경사로에서 저희가 좌회전해서 나가는 쪽, 상대방은 직진해서 올라오는 쪽이었고

저희가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차 올라오는거 보고 피하려는데 상대방이랑 접촉했습니다.

저희는 운전자 뒷바퀴 휠부터 뒷 범퍼까지, 상대방은 운전자쪽 앞 범퍼가 손상되었습니다.

좌회전 당시 우측에 상가측 물건 적재되어있는것 피하기 위해 저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되었고, 사고 당시 보험사 직원이 현장확인 하였지만 과실을 따질 때 장애물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 과실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대략 저희가 7: 상대방 3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측에서는 자기네 과실은 0으로 우기고 있어서 정확한 과실 비율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당시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놀라서인지 근육통있어 염좌로 둘다 통원치료 중인데 그 와중에 남편은 바빠서 제대로 치료도 못가고 1번 진료본 상태입니다.


대인 담당자한테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남편은 40, 전 50 얘기하면서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인데 70으로 합의된 상태고 저희 과실 비율이 많은데다 앞으로 치료 더 받을꺼 생각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더군요.


사고난지 대략 2주된 상태고 전 임산부라 약도 못먹어서 근육이 뭉쳐서 아파도 겨우 물리치료랑 침치료로만 받고있었는데 벌써 합의해도 되는것인지, 40~50의 저 합의금이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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