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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강렬한바위새137
강렬한바위새137

단지내 사고, 같은 보험사라 불리한것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며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야외에서 나가는 쪽이 저희쪽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쪽이 상대쪽입니다.

남편이 저희차를 운전했고,

남편은 서행으로 가다가 우회전하지않고 가다 멈추더라구요.

왜 멈추냐고 물으려는 찰나 맞은편 차가 그대로 와서 갖다박았습니다.

저희차는 네식구가 타고 있었는데 애들도 저희도 너무 놀랬고

저희차는 왼쪽 라이트쪽이 다 떨어졌습니다.

블랙박스도 서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같은곳이더라구요.

보험사가 오늘 전화와서 5:5를 주장합니다.

멈춰선 차를 중앙선침범까지해서 갖다박았는데 5:5 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과실 비중 및 앞으로 할 수 있는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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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블박영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요

      귀하의 주장을 보니 가상중앙선 내지는 중앙선을 넘지 않은 점과

      귀하의 차량이 사고직전 일시정지한 점을 보면 귀하 차량의 과실비율은 50% 미만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귀하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주의의무위반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